국회는 지난 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ㆍ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 대상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율적인 국정운영 및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적·대표적인 건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는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