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농지 순환 골재 포장, 주차장 사용 ‘무법천지’
제천시 산곡동 모 주유소 일원 일부 농지 대략 3300㎡ 및 산지 660㎡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전용했으며, 농지는 순환 골재로 포장한 후 덤프트럭 수십 대가 진·출입 하고 있고, 주유소 전면 산 42-48번지 자투리 산지는 밀어버리고 시멘트 포장을 해 주유소 차량 출입 용지로 둔갑시켰다. 현행법상 농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5백만원 벌금, 규모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갈 수도 있다. 산곡동 39-13번지와 392번지는 남제천IC 방향에서 제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대로 옆인데, 각종 덤프트럭, 화물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돼있으며 현재 상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3년이내 기간 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제천시 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나 허가했다. 불법 전용된 곳을 취재하다 보면 도시지역 내 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의제 처리된 곳이 있다. 이런 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농지법이 처음 시행된 1973년 이후 협의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다른
- 김병호 논설주간
- 2024-04-24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