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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농지 순환 골재 포장, 주차장 사용 ‘무법천지’

일시사용허가로 버젓이 전용, 단속해야
일부 산지도 밀어버리고 시멘트 포장
산곡동 농지 불법전용 전수 조사 절실

농지에 순환골재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김병호 논설주간)

 

제천시 산곡동 모 주유소 일원 일부 농지 대략 3300㎡ 및 산지 660㎡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전용했으며, 농지는 순환 골재로 포장한 후 덤프트럭 수십 대가 진·출입 하고 있고, 주유소 전면 산 42-48번지 자투리 산지는 밀어버리고 시멘트 포장을 해 주유소 차량 출입 용지로 둔갑시켰다.

 

현행법상 농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5백만원 벌금, 규모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갈 수도 있다. 산곡동 39-13번지와 392번지는 남제천IC 방향에서 제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대로 옆인데, 각종 덤프트럭, 화물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돼있으며 현재 상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3년이내 기간 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제천시 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나 허가했다. 불법 전용된 곳을 취재하다 보면 도시지역 내 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의제 처리된 곳이 있다.

 

이런 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농지법이 처음 시행된 1973년 이후 협의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신고가 필요하며 이런 경우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인가, 허가, 승인, 신고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제36조에 의거 농지의 타 용도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주거지역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농지법 제32조에 의거 원상회복 대상에 해 당 된다.”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과)

 

지적도면과 항공사진

 

제천시 산곡동 일원은 ‘토지이용 확인원’에 따라 도시지역 내 2종 주거지역 의제 처리된 곳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 이므로 농지법 제34조·35조 및 42조에 따라 원상복구 대상 농지며, 농지 순환 골재 포장은 건설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후 적정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지 원상복구란? 농·식물 식재 가능하도록 행정조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농지에 순환 골재 포장은 불법이며, 순환 골재가 농지에 반입되면 강 알카리성으로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켜 추후 원상복구 하더라도 농작물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산곡동 일원 불법행위 유형별로 파악해 보면, 농지 불법 전용, 산지 불법 전용, 건설폐기물 관리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불법 도로 점용 등으로 보인다. 농지법은 농지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규율 하는 법이다. 제천시 는 철저하게 단속한 후 관련법에 따라 조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곡동 393-13번지에 모 주유소 대표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주로부터 농지를 임대한 후 제천시에서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농지에 순환 골재로 포장한 뒤 덤프트럭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문에도 표시했듯이 일시 사용허가로 주차장 사용은 법 규제가 뒤따르겠다.

 

지목이 농지인데 주차장 허가가 나갔다면 그 부분도 제천시 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순환 골재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농지 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산곡동 393-13번지는 현재 농지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을 적용할 수 없고, 사실상 일시사용허가도 3년 이상은 위법한데 5년이나 허가했으며, 순환 골재로 포장한 부분은 불법으로 과태료와 원상복구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형사처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농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불법을 자행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