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산곡동 모 주유소 대표가 사용 중인 농지 대략 3300㎡를 제천시로부터 ‘물건을 적치 하겠다’며 2021년부터 2026까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잡석(파쇄석)으로 포장한 후 수년을 덤프트럭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모 주유소 대표는 잡석을 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반입했다고 필자에게 말했으나 그곳은 잡석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며, 제천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순환 골재가 아닌 잡석으로 확인됨에 따라 필자는 순환 골재로 보도한 칼럼을 잡석으로 바로 잡는다. 취재하면서 현장 확인을 했고, 봤을 때 잡석이 맞는데 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반입했다고 했는지? 잡석이 진행하기가 훨씬 유리할 텐데 아쉬워하면서 필자는 모 주유소 대표 주장에 따라 순환 골재로 칼럼을 송출해 줬다, 왜 그랬을까? 필자가 순환 골재 모르는 사람 아닌데… 순환 골재든 잡석이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농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농지법 위반이다. 주차장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당해 시·군에서 허가할 수 없다. 제천시 농지 관계 공무원은 현장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안기동에서 영주 방향 약 6km 지점 이천동이 나온다. 약 200m 전방은 연미사(제비원) 문화재가 있는 곳이다. 도로중심 좌․우 농지에 컨테이너 및 온갖 적치물이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차치하고 농지 불법전용한 곳이다. 약 10000㎡ 이상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도면과 항공 사진을 확인해 보니 창고부지와 약간의 대지를 안고 모 철거업체와 석물 공장, 컨테이너 야적장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뒷산 쪽 일반주택도 농지가 물려있다. 사실을 안동시 관계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니 수년 동안 민원이 없었고, 농지실태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농지법상 1년에 1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하에 관내 농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돼 있다. 시는 직무를 방기(放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두 곳이 아니기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농지는 농지법 34조, 35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못 한경우 농지법 42조에 의거 원상복구 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서 농지법 위반이 나올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또는 농지 청산 등 절차가 뒤따른다. 농지법 제57조는 농업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