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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산곡동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에 대하여

김병호 논설주간

충북 제천시 산곡동 모 주유소 대표가 사용 중인 농지 대략 3300㎡를 제천시로부터 ‘물건을 적치 하겠다’며 2021년부터 2026까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잡석(파쇄석)으로 포장한 후 수년을 덤프트럭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모 주유소 대표는 잡석을 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반입했다고 필자에게 말했으나 그곳은 잡석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며, 제천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순환 골재가 아닌 잡석으로 확인됨에 따라 필자는 순환 골재로 보도한 칼럼을 잡석으로 바로 잡는다.

 

취재하면서 현장 확인을 했고, 봤을 때 잡석이 맞는데 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반입했다고 했는지? 잡석이 진행하기가 훨씬 유리할 텐데 아쉬워하면서 필자는 모 주유소 대표 주장에 따라 순환 골재로 칼럼을 송출해 줬다, 왜 그랬을까? 필자가 순환 골재 모르는 사람 아닌데…

 

순환 골재든 잡석이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농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농지법 위반이다. 주차장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당해 시·군에서 허가할 수 없다. 제천시 농지 관계 공무원은 현장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 취소 등) 1항 2호, 허가목적이나 허가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1항 3호,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 농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하니 원상복구 하라는 뜻이다.

 

그 외 도로 불법 전용, 주변 산지 불법전용 등은 관련 부서에서 지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잡석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운반비, 원재료비용 등 수천만 원의 비용이 생각 잘못으로 매몰되게 생겼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지만, 매몰 비용(sunk cost)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이미 지급된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무시해야 한다.

 

매몰 비용이 아까워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함으로써 결국 손실을 키우는 경우를 매몰 비용 오류(sunk cost fallacy)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 비용에 집착하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약간 논점에서 벗어나자, 취재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급적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자 같은 경우 수십 년 기자 생활을 해왔기에 말하는 것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미 현장파악을 하고 취재하려 하는데, 거짓말한다고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

 

검사나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밥만 먹으면 죄인들과 대화하는 사람들 앞에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혹여 그냥 지나갈 경우, 알지만 넘어가 준다는 뜻으로 보면 무방하다. 검사나 판사가 내 말에 속았구나, 하면 ‘자가당착’이다.

 

아쉬운 것은 제천시 행정지도단속 상당 부분 속도감이 떨어진다. 경북 안동시 경우 지목이 양어장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 고발됐다. 안동시 교통과에서 확인 후 다음날 공무원이 철봉을 박고 출입을 통제시켰다.

 

제천시는 미적거리고, 아니라고 우기고, 법령을 들어 밀어도 자기 말이 맞다 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러면 그 뒤는 오리무중이다. 왜냐하면 구두(말)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답을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2021년부터 현재까지 타인의 농지를 임대해서 “물건을 적치 하겠다”며 허가를 받아 잡석으로 포장한 후 덤프트럭 주차장으로 수년간 사용해오다 필자취재에 들통나 버렸다. 제천시는 “그동안 몰랐다”고 말한다. 과연 몰랐을까? 형사 고발도 가능한 완벽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