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천 명암산채 건강 마을 ‘산지 불법전용’ 논란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저수지 지나 오른쪽 산 아래 위치한 명암산채 마을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15여 년간 산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하면서 대표자를 만났다. 산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기자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명암마을 전체 회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거슬러 올라가 2009년 민선 4기 무렵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다. 본래 목적은“도심을 떠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천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주민이 직접 시공 운영하는 힐링타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조성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이상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산채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평상을 7여 개 놓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했다. 건축 허가 없이 땅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하면 명백한 가설건축물이며, 하천법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제35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