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이 지났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이 지났으며,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선고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승복한다는 태도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통보하지 않으며 결론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 사건은 탄핵 사유, 헌재 판단,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2004) vs 박근혜(2017) vs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 - 선거법 위반(중립의무) 주장됐으나, 헌재는 "위헌성·중대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 국민 70% 이상이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신속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 최순실 게이트로 권력 남용·국정 농단 등 명백한 법적 위반. -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92일간 장기 심리 뒤 촛불 여론에 힘입어 결론. 윤석열 현 대통령 - 아직 구체적 탄핵 사유 공식화되지 않음. 야권 주도 추진으로 정치적 대립 가능성. - 현재 탄핵 요구 여론은 제한적.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 종합해 보면, 헌재의 선고일 미통보는 박근혜 사례처럼 심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노무현 사례와 달리 현재 탄핵 논의는 야권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