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2차회의’ 및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수도권 초집중·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으뜸 사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제시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하는 추진계획이 세종의사당 건립의 이정표로서 계획적인 자원 배분과 대규모 건축 사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5월까지 설계 공모를 마쳐 새로운 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돌아본 뒤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추진 경과 및 계획 등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
세종특별자치시유도회는 지난 22일 세종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유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종시 관내 모든 유도체육관이 모여 유도대회는 물론, 국가대표 이문진, 이은결 선수의 기술 강연회를 2시간 동안 진행해 유도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개회식에서는 충무유도관 정우현 관장과 세종시유도회 김건우 이사가 체육회장 공로상을 받았고 세종유도관 임호준, 세이퍼유도관 유현성, 히트유도관 어규빈 관장과 더불어 세종시유도회 서정민 이사가 유도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세종시 유도회 권혁재 회장과 서울 현병원 김방현 대표원장은 업무협약을 진행해 세종시 유도인들에게 적극적인 치료 혜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도회는 전했다. 권혁재 회장은 “벌써 2회차 대회가 진행된 것에 뿌듯함과 더불어 관내 유도관 지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세종시 유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ㆍ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 대상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의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ㆍ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규칙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