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에 교부해 온 생활체육예산 중 일부인 416억 가량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공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액은 416억에 달한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 받은 전체 예산액에 10% 달하는 액수다.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세부 내용을 보면,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140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교부 받아 국비 사업으로 매년 시·도 체육회에 교부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교부해 각 시·도 체육회에 교부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했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게 되면 시·도체육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영향력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체육회장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한체육회 정관 수정안에 대해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4일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수정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 임원은 4년 임기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문체부의 승인절차만 통과되면 사실상 대한체육회를 포함 체육회 정관을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 및 산하 시도, 시군구 체육회 정관도 수정돼 모든 단체장의 임기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 정관수정에 대해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축구협회 4선 도전과 같은 지금 협회장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하셨죠?”란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도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뭐 3연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관 고치겠다고 해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