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차관을 만났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유 당선인이 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만큼 유 당선인의 취임이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유승민 당선인도 “체육회도 문체부와 보조를 잘 맞춰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유 당선인은 "장·차관님이 '유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시원하게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이기흥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문체부와 체육회의 극심한 갈등이 유승민 회장의 당선으로 관계개선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유승민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 28일부터 시작되며, 그가 공언한 문체부와 체육회의 수평적 관계 중요성과 학교 및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에 교부해 온 생활체육예산 중 일부인 416억 가량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공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액은 416억에 달한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 받은 전체 예산액에 10% 달하는 액수다.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세부 내용을 보면,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140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교부 받아 국비 사업으로 매년 시·도 체육회에 교부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교부해 각 시·도 체육회에 교부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했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게 되면 시·도체육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영향력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체육회장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한체육회 정관 수정안에 대해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4일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수정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 임원은 4년 임기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문체부의 승인절차만 통과되면 사실상 대한체육회를 포함 체육회 정관을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 및 산하 시도, 시군구 체육회 정관도 수정돼 모든 단체장의 임기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 정관수정에 대해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축구협회 4선 도전과 같은 지금 협회장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하셨죠?”란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도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뭐 3연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관 고치겠다고 해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