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대안 될까?
최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복수주소제’에 대안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복수주소제’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오늘날 개인의 직장·주거 지역이 분리되고 생활영역이 확대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가 늘어나, 행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해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외 주요국의 주소 제도를 살펴봤는데 일본의 경우 단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두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두 지역 거주 정책’을 추진해, 올해 5월에는 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거주지 등록 관련 법률이 없고 여러 곳의 주거지를 둘 수 있고 그 중 거주지를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수주소제 도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