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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대안 될까?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지역 관련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최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복수주소제’에 대안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복수주소제’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오늘날 개인의 직장·주거 지역이 분리되고 생활영역이 확대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가 늘어나, 행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해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외 주요국의 주소 제도를 살펴봤는데 일본의 경우 단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두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두 지역 거주 정책’을 추진해, 올해 5월에는 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거주지 등록 관련 법률이 없고 여러 곳의 주거지를 둘 수 있고 그 중 거주지를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수주소제 도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적용 대상, 신고 의무, 제2주소지 주민의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2주소 등록의 경우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제2주소를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납세의무는 지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에서 오랫동안 단수주소제를 운영해 왔기에, 전면적인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해 특례를 두고 복수주소제를 시범실시하고, 입법방안으로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