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주노동지청은 설 명절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설 명절 전 3주간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청장ㆍ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절 전에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일 때 체포영장 신청 또는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며,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없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