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8일 오전 8시부터 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부동산 임대인과 그 가족들이 제천에 거주하면서 백운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사람만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르며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제천시청에서 시위에 나선 과정은 이렇다. 피해자 A씨가 임대 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자, 피의자B씨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하기도 했으나 B씨는 강제집행 이후 그다음날 가전 및 집기류를 고스란히 구입해 채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끈임없이 회유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사죄한다는 식으로 회유한 뒤 곧바로 이의 제기의
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 양일간 한수면 송계계곡과 백운면 덕동계곡 일원 피서지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해, 야영장 내 화장실 등 범죄 취약 장소를 골라 렌즈 탐지형 장비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살폈고, 피서객들에게 성범죄 예방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임영종 여성청소년과장은 “휴가철 피서객들이 청풍명월의 도시 제천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성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6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 A 씨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딸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1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초 피해자 B 씨는 청주지검 제천지청, 백운면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2년 7월, A씨가 계약한 빌라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연체 이자를 갚고 있는 등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자신은 대검에서 우수사례로 지정한 제천지청 사건에 참고인으로 갔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낼 예정이다. 또, A씨가 거주 중인 충북 제천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A씨 소유 사업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검찰이 수사한 초기 피해자 1명은 피해자 단톡방을 개설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충북 단양군에 단양작은영화관이 정식 개관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영화관은 단양 올누림센터 2층에 있으며 2개 관 124석(일반 90석, 리클라이너 34석)으로 이뤄졌다. 현재 최신 영화로 상영작이 개봉되고 있다. 가격은 일반 7,000원 리클라이너 9,000원이며 청소년, 군인,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는 1,000원 할인되며,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단양작은영화관을 검색하거나 핸드폰에 ‘디트릭스’ 앱을 설치하면 온라인 예매도 가능하다. 특히 영화관에는 팝콘, 나초, 즉석 오징어 등을 갖춘 스낵코너도 있다. 음료와 같이 주문하면 500원 할인도 된다. 영화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다. 영화를 관람한 한 주민은 “영화를 보러 매번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가까이에 영화관이 생겨 너무 좋다”며 최고의 만족감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단양작은영화관이 군민의 문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분들과 소통하며 언제나 곁에 있는 영화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저수지 지나 오른쪽 산 아래 위치한 명암산채 마을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15여 년간 산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하면서 대표자를 만났다. 산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기자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명암마을 전체 회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거슬러 올라가 2009년 민선 4기 무렵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다. 본래 목적은“도심을 떠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천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주민이 직접 시공 운영하는 힐링타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조성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이상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산채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평상을 7여 개 놓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했다. 건축 허가 없이 땅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하면 명백한 가설건축물이며, 하천법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제35조 하
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기존 법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0억 초과 시 최대 30% 세율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속 공제 범위나 중산층 부담 조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주식에 대한 대주주 할증세 부과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조세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 중에 강조한 '가업상속 공제' 조건은 국세청이 가업을 오래 한 기업이 선친에서 자녀에게 넘어갈 때 일정 기간에 따라 상속제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
충북 제천에서 영월방면 82번 지방도 옆으로 지나다 보면 거대한 기와 건축물이 눈에 들어온다. 인근 지역민들이나 영월 평창으로 향하는 지방도 이용객들은 한 번쯤 눈길이 갔을 것이다. 이곳은 단양 구인사가 본거지인 대한불교 천태종 제천 삼천사 건물이다. 이 절이 직선으로 바라보는 곳은 소백산 자락에 있는 구인사다. 건축양식은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柱心包)는 고려말, 조선 초기에 지어진 양식이며,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등이 대표적인 주심포 건축물에 속한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삼천사는 약 100억 규모의 예산으로 기본 골격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대지 약 1만320㎡ 규모에 건물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약 2천475㎡의 건물면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삼천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도는 약 350명이며, 지난 4월 22일 대불보전 대들보를 들어 올렸고 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성권)은 5월 22일 유·초·중·고등학교 신규교사 및 3년 이하 저경력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교직생활을 위한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운영했다. 행사는 교직의 첫 출발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남아 있는 교사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교직생활을 격려하고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디지털 활용 수업 ▷유아중심 놀이수업 ▷퍼스널컬러 ▷지역문화 연계수업 ▷교수평기와 교육패러다임 등 다양한 전문적 역량 강화 연수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실력다짐 제천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내기 교사들이 학교와 지역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관계와 소통 속에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12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상은 기관별 S2B 이용 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S2B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제천교육지원청은 이번 평가에서 소속 학교당 평균 실적, 월평균 학교 이용률, 전년 대비 증감률, 교육지원청 실적 등 각 평가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교육지원청 중 3위의 성과를 달성다. 강성권 교육장은 “이번 성과는 관내 소속기관 및 학교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형법 제367조, 공익 건조물 손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10년이다.” <대 법전 참조> 현재 제천시민연대가 시 청사 앞에 게첩한 현수막은 공익목적 현수막으로 제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허가된 현수막이며,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하면 상기 법 적용도 가능하고 집시법상 ‘집회방해죄’에 해당 되 처벌받을 수도 있다 불법 현수막 잣대로 평가할 사안이 아닌 상위법이다. 시민연대가 7일 제천경찰서에 정식 고발했으며, 수사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연대(김성태)대표에 따르면, ‘연애’ 자가 들어간 현수막만 골라서 철거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관련 있는 사람 소행으로 예측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