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영주시, 풍기 인삼 축제 메인무대 하천법 위반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인삼 축제 행사장은 지목이 유지(하천부지)인데 영주시가 하천법을 무시하고 행사장 메인무대, 공중화장실, 수중보, 스윙교, 등 철골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설해 놓고 일부 불법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1시 30분경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필자에게 일부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 할 뜻을 내비쳤다. 지목이 ‘유지’인 곳은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4항4호는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36조 4항 3호는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도 남원천은 시정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영주시가 허가 없이 사용하면 괜찮고, 시민이 하천부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영주시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실 축제를 위해 설치한 몽골 텐트도 ‘유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만, 축제 기간 약 일주일 정도로 불법 운운하기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행정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행정법을
- 김병호 논설주간
- 2023-10-11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