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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영주시, 풍기 인삼 축제 메인무대 하천법 위반

남원천 ‘2급 지방하천’ 축제장 불법 건축물 수두룩
당초 ‘유지’ 건축허가 안 돼
수년간 묵인 후 사용, 엉터리 행정 지적

남원천 토지 정보와 항공사진(토지이음)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인삼 축제 행사장은 지목이 유지(하천부지)인데 영주시가 하천법을 무시하고 행사장 메인무대, 공중화장실, 수중보, 스윙교, 등 철골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설해 놓고 일부 불법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1시 30분경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필자에게 일부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 할 뜻을 내비쳤다. 지목이 ‘유지’인 곳은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4항4호는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원천변에 설치된 무대(미디어포커스)

 

동법 제36조 4항 3호는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도 남원천은 시정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영주시가 허가 없이 사용하면 괜찮고, 시민이 하천부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영주시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실 축제를 위해 설치한 몽골 텐트도 ‘유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만, 축제 기간 약 일주일 정도로 불법 운운하기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행정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행정법을 집행하는 영주시는 불법, 무법천지란 오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공중화장실 설치도 하천 둑을 일부 무너트려서 무허가로 설치했던데, 장마가 오면 도로 쪽이 상당 부분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인다. 4대강 공사 때 일부 하천부지를 정부에서 테크 나 마을 휴양지로 많이 개발했지만, 그때는 대통령령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하천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남원천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미디어포커스)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은 영주시가 풍기인삼 축제를 위해 ‘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 절차와 하천법과 동시행령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메인무대 등을 건축허가 없이 설치한 대표적 불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고정식 건축물을 시설할 수 없는 ‘유지’에 시 단위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왜 수년간 사용했느냐가 심각한 문제로 영주시는 법적 책임을 면피할 수 없게 됐다.

 

전임 영주시장도 이곳에서 축사했고, 자칭 지방유지들도 함께 참석한 곳인데, 무허가 구조물 속에서 박 수치며 즐겼을 것 아닌가, 수년 동안 누구 한 사람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을 현재까지 사용하도록 방치한 영주시가 더 이상하다.

 

10월 6일 오후 4시경 영주시 인삼 축제 관계자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남원천 시설물이 불법인 줄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이미 알고 있으며 사실을 알고도 시정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남원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미디어포커스)

 

풍기읍 남원천 메인무대, 공중화장실, 스윙교, 수중보, 콘크리트로 가설된 구조물 등은 가령 허가받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하천점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1항)이 있다. 남원천 시설물점용의 유형을 살펴보니 대부분 점용 기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 당시 남원천 하천법 위반 건축물을 시설한 관계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중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공사 금액 등 보완 취재 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는 중이다. 필자가 영주시 관광개발단, 인삼 축제 조직위원회에 10월 6일 3번 전화해 취재한 사실을 여성 직원에게 통보했지만, 현재 책임자와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자를 피하는 것 같은 상태다.

 

예컨대, 타 시·군 경우 관련법 때문에 하천부지에서 축제할 경우 임시 가설건축 허가권자는 사장·군수이기 때문에 고정식 말고 이동식(바퀴)으로 가설했다가 축제가 종료되면 해체한 후 다음 해 재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아니면 용역업체에 의뢰해 사용 후 철거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