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요청”의 제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카풀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와 근처 상권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은 9개월간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 2주가 지나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고 주로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일요일에 돌아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한번 이용할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7일 경상북도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9년 3월 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km)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오르고 기본요금 이후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m 줄어든다.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시는 지난달 26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할증요율(시내기준 4~7km 131m당 200원, 7km 이상 131m당 150원)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를 할증(20%)에서 제외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