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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에 카풀 금지 요청한 충주시, 위반 시 ‘징역형’ 공문 논란

학생들 카풀이 유상운송? 경찰학교 ‘반발’
충주시, 셔틀버스 운행으로 지역 택시업계 생계 곤란 호소…상생해야
교육생들, “자율적 카풀이나 학생들 복지 차원의 버스운행까지 막는 건 이동권 통제”

 

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요청”의 제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카풀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와 근처 상권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은 9개월간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 2주가 지나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고 주로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일요일에 돌아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한번 이용할 때마다 2만 원이 넘게 나와 교육생 형편상 만만치 않은 비용이고 학교가 도심 외곽에 있다 보니 시내버스 운행도 제한적이어서 교육생들이 불편을 호소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충주시의 공문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생들을 포함, 다수의 누리꾼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학교 앞에 “학교장님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화, 수요일에 학생들이 외출을 나갈 때 자가용 이용을 못 하게 막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첩 되자 교육생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생들은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기름값과 통행료를 나눠 내는 카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운송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이를 유상 운송행위라고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란 의견과 “학교가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이동권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등 충주시의 대응에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공문을 발송한 충주시청 관계자는 “유상운송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학교에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고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자료나 증거는 없다. 이 사안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는 유상운송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에 대한 회신을 따로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