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기 싸움은 대단했다. 현지시각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두 시간여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대로면 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문제였고 대통령실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당황한 기색이었다. 이후 회담 직전 미국 기자가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 했고,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답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으로 시작됐다. 백악관의 금빛 장식과 과거 한반도 평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트럼프의 공격을 피했다. 이후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자 트럼프는 "오해라 확신한다"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상대 현안에 대한 감정공격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유연하게 대처했고 친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실리 추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트럼프에게 선물한 거북선은 현대중공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작되는 이번 회담은 한미정상 간 첫 대면으로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개최되며 예상되는 의제로는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으로 전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문일정과 의제는 출발 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이번 방미일정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관세 정책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물가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관세를 올리는 것은 미국에 당장 이익을 갖다 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목표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가상승이라는 형태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유럽, 멕시코, 캐나다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관세 정책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수입 비용 증가를 가져다주는 것이다.관세는 일종의 수입세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이 100달러인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가격은 125달러로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수입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공급망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다. 결국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될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다룬『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이 주제는 미국의「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전의「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