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인삼 축제 행사장은 지목이 유지(하천부지)인데 영주시가 하천법을 무시하고 행사장 메인무대, 공중화장실, 수중보, 스윙교, 등 철골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설해 놓고 일부 불법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1시 30분경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필자에게 일부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 할 뜻을 내비쳤다. 지목이 ‘유지’인 곳은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4항4호는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36조 4항 3호는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도 남원천은 시정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영주시가 허가 없이 사용하면 괜찮고, 시민이 하천부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영주시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실 축제를 위해 설치한 몽골 텐트도 ‘유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만, 축제 기간 약 일주일 정도로 불법 운운하기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행정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행정법을
경북 영주시가 지난 7일부터 주최한 2023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에 사흘간 14만명이 다녀갔다. 축제 인기비결은 현장에서 저렴하게 인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가득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별 다양한 무료체험과 시식행사, 풍기인삼 산지봉인 품질인증제 시행과 다양한 할인행사 등 풍기인삼축제만의 건강이벤트는 인기몰이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2017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는 산지 봉인 품질인증제도는 인기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축제장 판매용 인삼을 공개 채굴해 일련번호를 붙여 봉인한 뒤 축제날 아침에 뜯어서 바로 판매하는 유통방식을 도입해 원산지 논란을 막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믿고 사는 풍기인삼’이라는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홍삼가공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문시험을 도입하고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협력업체에 대해 영주시장이 인증하는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축제장에서는 이처럼 신뢰받을 수 있는 홍삼농축액, 엑기스, 절편, 홍삼주 등 인삼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알뜰쇼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