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군사법원은 9일,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조사결과를 당시 이종섭 전 국장부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으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하고 김 사령관은 다시 박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관련 서류를 관할 경북 경찰청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지시를 어겼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빼라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또한, 김 전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주요 핵심 증인들을 불러 질의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무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를 거부한 3인은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한다며, 대부분 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거나, 경북경찰청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거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선서거부는 내가 바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 꼼수로 회피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질타했고,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의결을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거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에게는 선서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경북 지역군(육군 50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