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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청문회 시작,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증인선서 거부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 말도 안 돼…민주당, 법리 검토 후 고발 조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주요 핵심 증인들을 불러 질의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무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를 거부한 3인은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한다며, 대부분 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거나, 경북경찰청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거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선서거부는 내가 바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 꼼수로 회피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질타했고,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의결을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거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에게는 선서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경북 지역군(육군 50사단) 사령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왜 부하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는가?” 는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은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작전 통제와 작전 지시의 차이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은 “작전 통제는 통제 권한을 가진 자가 임무·과업을 부여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작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작전지도는 작전권은 없지만 예하 부대에 대한 인사 군수·행정·교육·훈련·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채 상병의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이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채상병의 사망 1년이 된다"며 "사건의 실체와 진실은 규명이 안 되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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