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18일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동물권보호단체 카라와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명이 참여해 덕산면 수산리 보덕암 일원에서 불법엽구(올무) 3점을 수거했다, 또한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및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월악산국립공원은 매년 겨울철(11월~3월)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최근 3년간 71여 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재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