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행정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되는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거짓된 계책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죄를 말한다.
충북 제천시 산림과는 봉양읍 명암리 산채 건강 마을이 2009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6년 동안 임야 520-6번지, 임야 520-4번지, 임야 520-11번지, 임야 211-1등 불법전용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 오다 본사 취재진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실이 노출되자 제천시산림과는 사실을 알고도 약 9개월 동안 묵인하다가 ‘직무유기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니까 신속 허가과에 의뢰, 2025년 3월 7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부속창고) 신축부지’로 허가해 줬다. 소규모 창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4필지 모두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 산지 전용 지의 복구 등) 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한 경우, 또 동법 1, 2, 3, 4, 5항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1항 제14조에 산지 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나 산지 전용신고가 의제 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 등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산지 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1항에 따른 산지 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 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 55769 판결 등 참조). 어디를 살펴봐도 복구 명령이 우선인데, 제천시는 관련법을 뭉개버리고 약 16년 동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한 산채 건강 마을에 신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산림과장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고, 신속허가 과는 산림과에서 허가의뢰가 들어와서 허가해 줬다. 산림과 특사경은 이상한 소리로 둘러대고 있으나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지난 22일 필자가 산채 건강 마을 관계자를 만나 과정을 질문했더니 ‘복구 후 허가신청이 맞다.“ 고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하려 했으나 필자는 글 쓰는 사람일 뿐, 필자에게 미안할 것은 없다. 산지나 농지 불법 전용은 원상복구가 우선인데, 산림과장은 이 과정을 묵인해 버렸다. 소규모 같으면 공무원 재량권으로 볼 수 있지만, 4필지나 되며 산채건강마을 입구 전역이 산지로 규모가 광범위하다.
산림과는 약 9개월 동안 알면서 복구 명령를 내리지 않아 ’직무유기‘ 쪽으로 가는 길을 면하기 위해 잘못 판단 한 것 같다.’직권남용죄‘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지 싶다. 변호사들이 요즘 수임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대한민국 법은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법이지 일본이나 대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봤을 때 애먼 하위직 공무원만 자칫 징계 되지 않겠나. 복구 명령 절차를 묵인하고 허가해 준 신속허가과 와 산림과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적극 행정이란, 불법을 알면서 집행하는 것이 적극 행정은 결코 아닐 터.
다시 말해, 불법 산지 전용한 곳에 복구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나 산지 전용신고가 의제 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시행일 2017, 6, 3 제21조의3)에 한한다. 산지관리법 어디를 열람해 봐도 불법 산지 전용한 곳은 복구절차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애먼 하위직 공무원 징계대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신속 허가과와 산림과는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란다.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 불이익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시정조치 바라며, 필자가 산림과장에게 복구 명령 우선이라고 수차례 시민 지위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산림과장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 신속 허가과는 충분한 법리검토 후 불법 산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외부의 입김(?)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잘 못 된 것 같고, 상식선에서 판단하더라도 약 16년 전 불법 산지 전용한 곳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갈 수 있나, 신속 허가과장 전결 사안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