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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전세사기 의심 42명 수사의뢰 및 사기범 2천 913명 검거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해 23명에 10년 이상 선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대검찰청(총장 직무대행 노만석)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최근 5차·6차 기획조사(’24.7~’25.5)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이며, ’24년 8월 이후 ’25년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ㆍ구속 13명)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위 기간 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총 96명)」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 등 전담 인력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여죄는 물론 범죄수익의 전모까지 규명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하여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다.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그 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는데,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또한, ’25년 1분기부터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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