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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8기 임기 1년 회고와 과제

충주시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광역 17개, 기초 243개) 민선 8기가 임기 1년을 보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과제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개념은 분리될 수 없다. 즉,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경향은 기든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요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지방 분권화의 논리는 증대된 국가기능을 여러 정치단위에 분산시킴으로써 분업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정치실험을 통한 구성원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과정으로서 지방자치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의 ‘지방분권’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균형’정책은 정부의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참여에서 지방의제가 국정운영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지사 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 내에서의 지역사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개인의 창의성이 지방정부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민선 8기에서 가장 큰 지방분권의 성과는 2020년 12월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일 것이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의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게 특례시가 도입되고 시행이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 강화, 지방의회 강화, 지방행재정, 100만 이상 4대 특례시 분권 강화 등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세와 지방세 세입비중이 76:24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아 지방세목이 변화된 것은 없지만 지방소비세 비율(2022년 25.3%)의 지방으로의 배분율이 상향되어 실제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이 확충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재원이 확충되었고 지방의 세출부문이 확대됐다고 해서 지방의 재량권이 확대된 건 아니다. 여전히 지방정부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용처는 기획재정부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행정안전부가 틀어잡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칸막이 국고보조금 재원과 정책들도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9기에서도 남아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민선 8기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들의 정책보좌 스탭 강화라는 오랜 과제가 해결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지방자치를 지나면서 지방정부들이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 인구의 70%를 넘었으며,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인 2019년 7월 1일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넘었다는 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공동체 붕괴로 이어져 근본적인 위기다.

 

지방소멸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지방개발과 지방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균형을 촉진할 수 있다. 선정하는 지역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인구감소, 경제침체, 고령화 등과 같은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취약한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구조와 지역경제 구조 자체의 대변혁이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주민자치와 주민 주도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자치회의 구성도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시민을 믿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하며 공동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분권적 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