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당해연도에 미교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란,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補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재원은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도 감소하는 구조이다.
앞서, 2023년도 정부는 국세 수입이 감소해 국세 세수 추계와 차이가 발생하자, 2022년말에 국회에서 확정한 보통교부세 당초 예산액보다 7조 1,689억원 적게 교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중에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교부하며, 다음, 다음 연도까지 보통교부세를 조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지난해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보통교부세를 미교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법적 논란이 발생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가 회계연도 도중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갑작스러운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