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6월 26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 A 씨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딸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1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초 피해자 B 씨는 청주지검 제천지청, 백운면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2년 7월, A씨가 계약한 빌라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연체 이자를 갚고 있는 등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자신은 대검에서 우수사례로 지정한 제천지청 사건에 참고인으로 갔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낼 예정이다. 또, A씨가 거주 중인 충북 제천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A씨 소유 사업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검찰이 수사한 초기 피해자 1명은 피해자 단톡방을 개설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국회도서관은 21일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발간을 통해 반려동물위탁과 관련한 입법을 제안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돼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천34곳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천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
국회도서관은 지난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05호, 통권 제243호)『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발간을 통해 아일랜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사례를 제시했다. 2023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 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인다.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26주로 연장하고,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혜택을 명시했다. 또한, 2023년 4월「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족 돌봄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12.9주)로 유럽이사회 지침(92/85/EEC)에서 규정하는 최소 14주보다 짧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아일랜드 및 유럽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 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다. 종결된 40건의 처리 기간을 보면, 사건이 종결되는 데까지 평균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고, 최대 7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건 중에서 2건은 각
충북대학교 의대 해부학 손현준 선임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통해 지방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4배 늘어난다면 해부학실습 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해부학실습 설비나 기증 시신을 준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교수와 조교를 구하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왜 이렇게 거칠게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지역 의대생 증원에 대한 현실과 부작용도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소위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같은 선정적인 말”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이미 우려했고, 응급실 뺑뺑이도 정부에서 유발한 특면이 크다. 응급실 기준을 높여서 경증 응급환자를 볼 수 있었던 소형 병원의 응급실을 폐쇄하게 했고 응급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콜센터와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구현해야 할 책무는 방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구급차와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로 필수과목 선택이 늘 거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72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254개소의 임금 및 퇴직금품 11억 8천여만 원 체불 등 법 위반사항 1,0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3년 취약근로자(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점검, 지역 주요 산업(식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기획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38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85건, ▲임금체불 137건(체불액 7억 6천여만 원), ▲퇴직금품 체불 93건(체불액 4억 1천여만 원)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불법파견, 근로시간 한도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취업규칙 부적정, 법정 교육 미실시 등 사례도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24년도에도 취약근로자 보호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회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은 지난 7일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임직원들은 다음 파종을 위한 고추대 뽑기, 작물이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농지를 재정비하고 영농자재 철거 및 주변 환경정리를 하며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장종환 부행장은“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원활동을 적극 펼쳐 농협은행이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A씨(28세,남)와 B씨(48세,여)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경 제천시 하소동 도로에서 피해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적 중인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은행을 사칭한 A씨 일당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C씨에게 전화해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A씨 일당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B씨는 지난 10월 23일경 제천시 장락동 소재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씨에게 현금 1,45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대전 지역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즉시 택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고속도로순찰대, 관할 지구대 등 인접 순찰차에 공조 요청하여 신속히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점에 착안, 해당 택시 번호를 빠르게 특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도주 중인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해 피해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설, 추석 포함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어났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은 물품만 허용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가능해진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문화와 같은 국민 소비패턴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