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 란 보고서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가 우선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이 130곳까지 증가해 전체의 57%에 이르렀고(2024년 시군구 기준),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수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소멸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방의 의료지원 악화는 필수의료인력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중보건의사(의과)의 배치 인원은 3,499명(’20) → 2,851(’24)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의료의 최전선이지만, 보건복지부 내에 농어촌 의료 등 지역의료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평가나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특히 ‘보건의료원’은 병원으로써의 기능에 있어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고, 관련 지원이나 평가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법‧제도 정비가 우선적 시행을 강조하며, 3가지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보건복지부 내에 지역의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통하여 공공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보건의료원’의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법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방법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예산과 기술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모색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인구구조가 취약해진 곳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의료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지역 의사제 등을 포함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