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제1교섭단체 2명 및 비교섭단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7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후보자 추천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추천위원들께서는 독립적이고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석범 위원장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법계엄의 정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당론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여·야 300명 전원참여했다. 찬성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11시경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군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점령에 나섰다. 국회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계엄령을 효력을 무력화 시켰다. 계엄령 발표 후 약 2시간 만이다. 이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계엄과 관련된 군, 경 지휘부들에 대한 국정질문을 통해 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무산된 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자동 폐기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해 상당수 이탈표가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당론을 굳히고 단일대오를 형성해 표결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회 주변에 시민 100만 명(민노총 추산)이 운집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탄핵안이 재석의원 미충족으로 자동 폐기 되자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며 일부 군중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항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계엄 해제 사흘 만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 발표 중 얼굴에 미소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웃음이 보이는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계엄사태의 상황인식이 전혀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정황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집무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을 뒤집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는 의견들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친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계엄령 선포 후 약 27분 뒤 경찰은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 48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국회 경내에 230여명의 무장 계엄군을 투입시켰다. 계엄군은 국회 직원들과 입구에서 충돌을 벌인 후에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에 집입한 계엄군은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회 직원들과 충돌했고, 혼란 속에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시켰다. 의결 후 우원식 의장은 계엄 무효를 발표하고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계엄군은 2시경 국회에서 완전 철수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한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막힌 봉쇄된 출입구를 피해 1m가량의 국회 담장을 뛰어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구에서 경찰에게 출입이 막히자 “대체 어떤 XX 지시를 받은 건가, 이건 불법이고 내란이야”라고 소리 지르며 항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61기동대장은 “비상계엄 하에 여기 열어줄 수 없다고 무전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는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즉시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해 출입문을 차단하고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보던 군인들에 의해 민의의 전당이 강제로 짓밟히는 모습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다음음 포고령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갈등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면서, “개헌의 시기와 폭은 모두 열어놓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6년 6월까지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중심 개헌안을 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 증액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천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면서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했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 당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뜻은 일하지 말란 것인가?”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7인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심리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3명의 추천권을 놓고 자신들이 추천 몫을 더 받으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으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또,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연금특별위원회 관련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이들 특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