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행안위에서 제천시가 출연해 운영 중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 총 110억 규모의 기금 중 약 90.9%(100억 이상)가 고위험 보험상품에 투자 운용되고 있어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기금이 마치 개인 자산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험상품 투자 운용 중 중도해지 과정에서 2023년에 4,369만 원, 2022년에 614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두 해 합쳐 약 5천만 원의 해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장기계약 보험을 4년 또는 6년 만에 중도 해지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까지 잃은 중대한 기금 운용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 기준은 ‘기금 운용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금, 채권, 신탁 등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은 보험상품에 90% 이상 가입하고 최장 10년 계약을 진행해 사실상 안전성과 유동성 모두 포기한 운용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도 보인다고 했다. 지방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적 조건에서만 허용되는데, 재단은 110억 원 규모 보험 계약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금융기관과 계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광희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지자체도 같은 문제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기금 운용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기금 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