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현장 확인하겠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중전 파크 골프장 국가하천부지(유지) 사용시설물 인허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와 한국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는 관련 서류확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하천법 위반을 자인하는 수 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31일 제천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시정 하라고 하면 시정 하겠다” 면서 몹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제천시가 국가 소유하천부지에 무슨 명분으로 19억이란 거액을 들여 확장공사를 하려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중전 파크 골프장은 하천법을 무시한 시설이 즐비한데 약 6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전 파크 골프장 진입 입구에서 약 500m 구간은 구거인데 이곳을 상·하 좌·우 까지 콘크리트 옹벽으로 쌓고 상부는 6m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파크 골프장 입구 바닥(약 3300㎡)은 조경석으로 깔았으며 인조 석물 약 40여 개로 주위를 장식해 놓았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용허가 구역에 콘크리트 등의 재
- 김병호 논설주간
- 2023-08-0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