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육아지원 3법 등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