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11일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 사례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일찍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개호’란 ‘곁에서 돌본다’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 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와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 인력이 4년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주요 핵심 증인들을 불러 질의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무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를 거부한 3인은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한다며, 대부분 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거나, 경북경찰청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거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선서거부는 내가 바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 꼼수로 회피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질타했고,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의결을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거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에게는 선서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경북 지역군(육군 50사단
우원식 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경춘선 숲길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우 의장은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1천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천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법제실은 28일,‘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강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으며, 5년 동안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 사례를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뽑았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해 “대통령에게 아무도 N
국회도서관은 21일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발간을 통해 반려동물위탁과 관련한 입법을 제안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돼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천34곳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천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
국회도서관은 지난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05호, 통권 제243호)『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발간을 통해 아일랜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사례를 제시했다. 2023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 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인다.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26주로 연장하고,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혜택을 명시했다. 또한, 2023년 4월「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족 돌봄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12.9주)로 유럽이사회 지침(92/85/EEC)에서 규정하는 최소 14주보다 짧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아일랜드 및 유럽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 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다. 종결된 40건의 처리 기간을 보면, 사건이 종결되는 데까지 평균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고, 최대 7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건 중에서 2건은 각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