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일,『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예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해 예측하기 어렵고,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