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풍기읍은 중앙고속도로 풍기IC에서 내리면 바로 풍기읍이 시작된다. 부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석사, 소수서원 등이 지근거리에 있으며, 풍기특산물 인삼이 유명한 곳이다. 인구 약 만 명 정도 되는 시골 조그마한 읍 단위에 영주시가 매년 인삼 축제를 하고 있다. 풍기읍은 소백산에서 흘러내리는 남원천이라는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곳 하천부지에서 영주시가 매년 인삼 축제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인삼 축제를 하기 위해 하천 변에 인삼조형물, 고정식 가설무대, 고정식화장실, 스윙교(철재로 이동이 가능한 교량), 수중보, 콘크리트 축조물 등 하천법 위반 (본보 10월 11일 보도) 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하천부지나 하천 유속(물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구조물도 법으로 제정해 허락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2023, 8, 1 증거 보전 중)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하게 건축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하천법 33조 4항 4·5호)고 했다. 그 부득이함이란 4대강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영주시는 풍기읍 인삼 축제하천부지 현장에 가설한 가설건축물은 불법이며, 2023년 10월 5일 하천과 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인삼 축제 행사장은 지목이 유지(하천부지)인데 영주시가 하천법을 무시하고 행사장 메인무대, 공중화장실, 수중보, 스윙교, 등 철골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설해 놓고 일부 불법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1시 30분경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필자에게 일부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 할 뜻을 내비쳤다. 지목이 ‘유지’인 곳은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4항4호는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36조 4항 3호는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도 남원천은 시정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영주시가 허가 없이 사용하면 괜찮고, 시민이 하천부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영주시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실 축제를 위해 설치한 몽골 텐트도 ‘유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만, 축제 기간 약 일주일 정도로 불법 운운하기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행정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행정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