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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不法 위에 춤추는 영주시

하천법 위반도 글쎄? 불법 모르쇠‥
영주시는 현재 ‘치외법권’ 지대
시민들 불법단속은 어떻게 할 텐가?

남원천 불법 가설된 무대에서 한 스님이 춤을 추고 있다.(김병호 논설주간)

 

경북 영주시 풍기읍은 중앙고속도로 풍기IC에서 내리면 바로 풍기읍이 시작된다. 부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석사, 소수서원 등이 지근거리에 있으며, 풍기특산물 인삼이 유명한 곳이다. 인구 약 만 명 정도 되는 시골 조그마한 읍 단위에 영주시가 매년 인삼 축제를 하고 있다.

 

풍기읍은 소백산에서 흘러내리는 남원천이라는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곳 하천부지에서 영주시가 매년 인삼 축제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인삼 축제를 하기 위해 하천 변에 인삼조형물, 고정식 가설무대, 고정식화장실, 스윙교(철재로 이동이 가능한 교량), 수중보, 콘크리트 축조물 등 하천법 위반 (본보 10월 11일 보도) 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하천부지나 하천 유속(물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구조물도 법으로 제정해 허락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2023, 8, 1 증거 보전 중)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하게 건축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하천법 33조 4항 4·5호)고 했다. 그 부득이함이란 4대강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영주시는 풍기읍 인삼 축제하천부지 현장에 가설한 가설건축물은 불법이며, 2023년 10월 5일 하천과 관계자가 일부 인정도 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관광개발단장 면담 관계로 오후 2시경 축제장을 가보니 불법은 아랑곳없고 무대 위에서 한 스님이 승무(?)로 보이는 춤사위를 펼치고 있었다.

 

영주시는 불법하고 관계없는 ‘치외법권’ 지대로 쉽게 말해 무풍지대임이 노골화된 것이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한 시골 소읍에서 빗어진 해프닝 치고 심각한 현상이라고 봐 진다. 풍기읍은 소백산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상당히 강한데, 무풍지대가 돼버린 셈이다. 추후 시민들 행정 불법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 많아졌다.

 

남원천변에 가설되어 있는 인삼조형물(김병호논설주간)

 

사실을 보완 취재하기 위해 관광개발단장(과장급)과 통화 했더니 농업기술센터로 가보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모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당사자를 찾아서 연락하겠다. 20여 분 후 건설과 관계자 전화가 왔는데, 그곳은 지목이 공원으로 하천부지가 아니라고 둘러댔다. 부득이 보도된 사진을 보라 했더니 그때는 맞다 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 단장은 우리는 모른다. 하천과로 가보라, 며 또 다른 소리를 했다. 이렇게 현장 취재하는 과정이 복잡했다. 이런 행위를 취재 은어로 ‘조리돌리기’ 한다고 말한다. 이런 과정은 빙산의 일각이다. 구) 신아일보 포항 주재 때 부산 완월동(윤락가) 취재하러 갔다가 카메라 뺏기고 쫓겨나왔다가 3일 후 사정해서 찾은 일화도 있다.

 

공무원들은 거짓말하고 떠넘겨서 그렇지 폭행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남원천 하천부지 취재 입증 자료는 현 가설물이 강변에 있으니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 증거 인멸은 어렵다고 본다. 가설한 날짜와 예산집행 내역은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요청을 해서라도 끝까지 취재해 영주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

 

영주시 공무원 중 책임질 공무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면 그때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직분을 넘어 민원인을 업신여긴다거나 인격 모욕은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 하천법외 공사예산 집행과정의 모순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