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요청”의 제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카풀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와 근처 상권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은 9개월간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 2주가 지나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고 주로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일요일에 돌아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한번 이용할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구역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종합예방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1개소에서 금품 체불 6천7백여만원 등 1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24건), ▴임금, 퇴직금 미지급(16건), ▴취업규칙 부적정(15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7건), ▴비정규직 차별(3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2건) 등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남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이 준수될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적극적인 근로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치한 투표 독려 현수막이 훼손됐다. 경찰에 따르면 5일 봉양읍 A 카센터 길 건너에 설치된 투표 독려 현수막이 훼손된 걸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된 내용이라고 한다. 정당에서 설치한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선관위 판단과 함께, 경찰은 재물손괴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충주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의원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하고 있는 모습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