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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금품체불’등 111건 적발

법 위반 사업장 21개소 시정 지시 조치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구역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종합예방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1개소에서 금품 체불 6천7백여만원 등 1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24건), ▴임금, 퇴직금 미지급(16건), ▴취업규칙 부적정(15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7건), ▴비정규직 차별(3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2건) 등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남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이 준수될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적극적인 근로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