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이 지났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이 지났으며,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선고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승복한다는 태도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보수 논객들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유튜브 정규재 TV)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가 대신 파면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유튜브 조갑제TV)씨는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된다면 8명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고 주장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파면사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통보하지 않으며 결론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 사건은 탄핵 사유, 헌재 판단,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2004) vs 박근혜(2017) vs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 - 선거법 위반(중립의무) 주장됐으나, 헌재는 "위헌성·중대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 국민 70% 이상이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신속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 최순실 게이트로 권력 남용·국정 농단 등 명백한 법적 위반. -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92일간 장기 심리 뒤 촛불 여론에 힘입어 결론. 윤석열 현 대통령 - 아직 구체적 탄핵 사유 공식화되지 않음. 야권 주도 추진으로 정치적 대립 가능성. - 현재 탄핵 요구 여론은 제한적.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 종합해 보면, 헌재의 선고일 미통보는 박근혜 사례처럼 심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노무현 사례와 달리 현재 탄핵 논의는 야권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법계엄의 정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당론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여·야 300명 전원참여했다. 찬성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11시경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군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점령에 나섰다. 국회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계엄령을 효력을 무력화 시켰다. 계엄령 발표 후 약 2시간 만이다. 이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계엄과 관련된 군, 경 지휘부들에 대한 국정질문을 통해 윤
제천·단양 지역구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를 본 시민과 각계 단체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항의집회를 예고했다. 윤석열 퇴진 제천단양비상시국회의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엄태영 제천 사무실 앞에서 단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200여명가량이 운집한 가운데 “위헌계엄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를 외치며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과 지역구 엄태영 의원을 규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제천시민회관 앞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주말 탄핵 표결 이후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규탄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제천·단양 지역에서도 비판의 열기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무산된 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자동 폐기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해 상당수 이탈표가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당론을 굳히고 단일대오를 형성해 표결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회 주변에 시민 100만 명(민노총 추산)이 운집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탄핵안이 재석의원 미충족으로 자동 폐기 되자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며 일부 군중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항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계엄 해제 사흘 만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 발표 중 얼굴에 미소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웃음이 보이는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계엄사태의 상황인식이 전혀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정황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집무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을 뒤집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는 의견들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