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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초등학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법원 결정 뒤 관보·법원 게시판 등 통해 공개…온라인 포털서도 조회 가능"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씨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원 결정문 공고

 

법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관보(官報) 또는 대전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문에는 용의자의 실명·연령·얼굴 사진·범죄 사실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법원 포털 조회


대전지방법원 전자공고시스템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판(www.scourt.go.kr)에서 ‘신상정보공개’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개 결정 당일 즉시 업로드되지 않을 수 있어 1~2일 후 확인이 권장된다.

 

검찰청 및 경찰청 홈페이지

 

수사 기관인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형태로 게시된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