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경찰서는 27일, 소상공인들을 노리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려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쇼 사기란 소상공인 등에게 두 번의 주문을 통해 대리 구매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첫 번째 주문에 대한 ‘노쇼’로 끝나‘노쇼 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제천경찰서는 홍보를 위해 노쇼 사기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카드뉴스 형태로 자체 제작했다.
노쇼 사기는 사칭 대상이 누구든 4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한 대량 주문, 2단계에서는 나중에 피해자 물품과 함께 결제한다며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 3단계 위조신분증, 위조명함, 위조계약서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송금을 유도, 4단계 피해자가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김태경 서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을 겨냥한 노쇼 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리플릿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기관 사칭이 의심이되면 꼭 기관에 재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