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경쟁입찰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그동안 수도권 업체가 지방공사를 대규모로 수주하며 하도급까지 수도권 업체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기존 88억~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의 원도급 참여 비중을 끌어올린다.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적격심사낙찰제(100억 미만)에는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가 처음으로 신설된다.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이상)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을 받기 위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점 역시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종합심사 분야 약 5천 196억 원, 기술형 입찰 약 2천억 원 등 총 7천억 원이 넘는 지역 업체 추가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지역기업이 형식적으로 본사만 이전한 뒤 혜택을 가져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일정 기간 실질적으로 지역 기반을 유지한 기업만 지역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자체와 조달청의 사례를 참고해 사전점검제를 도입, 자본금·사무실 등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배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대상 담합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조달청과 공정위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지역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어서 지자체도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을 내려놓고 지역 건설업체에 공정한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