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설, 추석 포함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어났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은 물품만 허용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가능해진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문화와 같은 국민 소비패턴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