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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항소심 선고

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일각에서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 증거가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을 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이 의원의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 함에 따라 2심 공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오늘 선고한다.

 

이영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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