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일각에서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 증거가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을 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이 의원의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 함에 따라 2심 공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오늘 선고한다.
이영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