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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제천시의원 항소심 ‘벌금 150만원’

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21일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90만원 보다 높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일로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인지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함으로 이영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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