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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 김용균 사망 사건 무죄판결 규탄

또다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정의당 충북도당(정의당)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난 7일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 사건에 대한 원청업체 대표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2022년 충북에서만 건설, 산업 현장에서 2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을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유예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중대재해법 공포 뒤 2년,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또다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궤변이라고 했다.

 

또한, 2023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하루에 1.7명씩 죽어 나가고 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 충북도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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