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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할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보고서 통한 제안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의 증가로 과거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으로 ‘요인경호법안’ 과 ‘경찰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봤는데 경찰 경호의 대상에 중요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범위설정이 어렵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향후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 입법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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