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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세상이 푸른빛인데, 제천·단양만 ‘붉은빛’

김병호 논설주간

최지우 변호사가 지역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엄태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미 제천·단양 시·군민들에게 정치적 이슈를 제공했는데, 시·군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 맹신자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니기에 찍지 못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붉은 담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고 특정 정치인을 비호 해서가 아니라 제천시 현안이 심각한 실정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의 파산 기로에 내몰리고 있으며, 김창규 시장은 시민 경제 동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파크골프, 경로당 점심 제공 에만 소일하고 있는 것 같다.

 

엄태영 국회의원,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모두 모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이경용 민주당 위원장이 이 정도 성적으로 낙선한 것도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보인다. 노인들은 신문 안 본다. 배부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람을 최고 적임자로 꼽고, 자영업자, 경제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이라고 말한 것과 궤(軌)를 같이한다. 이런 곳에 이경용 위원장이 손을 쓰지 못했으며, 시장 선거와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컨트롤타워(사령실)가 부실했다. 반면 엄 의원은 수십 년 선거 밥만 먹어온 사람이라 선거기술자로 변신한 지 오래다.

 

제천시장, 단양군수, (우정승, 좌판서) 다 데리고 있으며, 통·반장이 누구 얼굴 쳐다보나, 찍으라고 말은 안 해도 이미 팬터마임(무언의 극) 식 수직 행정 연결고리로 가제게편 된 지 오래 아닐까? 엄 의원 지난 임기 4년 치적이 없으며, 사방을 돌아봐도 국영기업체 한곳 유치한 사실 없다. 그런데도 당선된 사유가 뭘까? 판단은 시민들 몫으로 남기겠다.

 

대 기업체를 보면 업무실적 위주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무능하면 도태되는 사회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가고 있다. 그러나 선출직은 무능해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간다. 대한민국 발전하려면 이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무능하면 의자를 빼버리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4년이면, 2년 근무한 뒤 중간평가식으로 여론조사나 아니면 시민대표로 뽑힌 사람들에게 투표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서 실격되면 의자를 빼버리는 제도 정착이 절실하다. 임기가 보장되니 사랑이나 하고 외국이나 쏘다니며 시민 혈세 빼먹는 무리 들이 부지기수 아닌가.

 

최지우 변호사, 44세 나이로 제천·단양이란 호수에 큰 돌을 던지고 갔는데, 그 파문을 시·군민들이 보지 않고 돌만 봤다는 지적이다. 즉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봤다는 것이다. 월인천강(月印千江)이란 말은 달은 하나지만 만천과 천강 모두에 두루 비친다는 말이다. 정치인은 월인천강 같은 품성을 지닌 정치인이 국민을 포용할 수 있다.

 

세상이 푸른빛인데 제천·단양만 붉은빛이다. 시장경제를 이념의 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 곳간만 거덜 내는 지도자는 도태시켜야 하고 운전 못 하는 버스 기사를 채용하면 승객안전이 위태로운 법인데, 개념 없는 노인들 밥상이 대의를 그르치고 있다.

 

이경용, 권석창 모두 행정고시 합격하고 행정 일선에 2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이다, 한번 끝까지 시켜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얄궂은 시민 정서 속에 오늘을 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30년 민선 시대를 가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천시 경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높은 데서 누가 온다면 사족(蛇足)을 못 쓰고 날뛰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종국에는 이렇게 헛발질로 변질될 줄 알았다. 제천시민들은 불경기 운운할 자격이 없다. 작대기만 꼽아놔도 당선되는 전라도나 경상도 보다 더 한심한 것은 무능한 것을 뻔히 보면서 다시 무능을 선택하는 시민 정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이경용 위원장고발 1건(최지우 동일사건), 최지우 변호사 고발 2건(고발취하), 모 시민 고발 1건, 이렇게 4건이 엄 의원을 향해 진행되고 있으나 여소야대 정국 속에 모든 사건이 고발취지대로 진행될지 의문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고발은 된 상태며, 엄 의원 측은 이경용 위원장을 향해 고발 1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법은 1심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선고, 2·3심 법원은 각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수사는 최장 6개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장 1년 걸린다고 가정할 때 산술적으로는 이르면 내년 중 당선 무효가 되는 당선인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