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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 도입 17년…인용 사례 1건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소송비용 부담 완화, 주민소송 후속 절차 개편 필요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 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다.

 

종결된 40건의 처리 기간을 보면, 사건이 종결되는 데까지 평균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고, 최대 7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건 중에서 2건은 각각 7년 6개월, 10년 5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주민소송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주민소송 제기 요건의 완화를 위해, 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과 주민감사청구 시 주민 연서의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방안과 더불어 주민감사청구 기간도 연장하고 주민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민소송 패소비용의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소송의 남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성격의 소 제기가 아닌 경우라면 사건에 따라 지자체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도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민소송 후속 절차로 소 제기자가 주민소송 단계에서 직접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감사 등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원인자에 대한 청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혹은 지자체가 변상명령 등 행정행위를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향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주민이 더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악용 및 남소의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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