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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현수막 밤사이 사라져

‘연애’자 있는 현수막만 골라 손괴 했다
시민연대,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발’
창피한 것 아는 모양이라고 시민들 비난

김병호 논설주간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형법 제367조, 공익 건조물 손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10년이다.” <대 법전 참조>

 

현재 제천시민연대가 시 청사 앞에 게첩한 현수막은 공익목적 현수막으로 제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허가된 현수막이며,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하면 상기 법 적용도 가능하고 집시법상 ‘집회방해죄’에 해당 되 처벌받을 수도 있다 불법 현수막 잣대로 평가할 사안이 아닌 상위법이다. 시민연대가 7일 제천경찰서에 정식 고발했으며, 수사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연대(김성태)대표에 따르면, ‘연애’ 자가 들어간 현수막만 골라서 철거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관련 있는 사람 소행으로 예측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1993, 12, 7, 93도 2701 대법, 판례)

 

현수막 게첩 보다 현수막 손괴죄가 더 엄중해 보인다. 물론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범죄 행위를 하도록시켰거나 알면서 방조했을경우도 처벌을 면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약 2년 동안 제천시 정책을 보면서 개탄스러운 점은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해온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외무고시에 합격했으니 똑똑하다는 것은 희망 사항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고시 합격한 사람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 어찌 된 것이 시민의 조언은 전혀 듣지 않고 이상한 행정만 하는 모양새가 기막힐 뿐이다. 시민의 혈세로 외지 스포츠 단체에 경비 투입해 매번 조잡한 경기만 연거푸 진행하지만, 시민 경제는 도로아미타불로 ‘임대’자만 증가하는 추세며, 막대한 시예산만 외지 선수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계는 죽을 맛이라고 모 지인이 언성을 높였으며, 가까운 단양군은 입찰 후 하청 공사를 지역 업체에 몰아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 한다고 전해 듣고 있다. 물론 다소 편법 같으나 군민이 우선이라는 군 정책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 의림지는 고증을 상실하고 커피집만 수두룩하며, 역사의 자취는 사라지고 난장판이 돼 버렸다.

 

이런 부분을, 이런 정책을 바로잡자고 시민연대가 일어섰는데, 그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는 어리석음은 대한민국 지방역사에 길이 남을 오류만 남기고 있다. 깨어 있는 시민이 열린 행정을 요구하는 행위가 왜 명예훼손인가, 세월호 침몰을 겪었으며, 문재인 정권을 지나오면서 지방 도시 자영업자 상업 경기는 어디로 가고 있나, 알량한 삿또 자리 한번 운 좋게 궤 차고 천방지축 시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연애와 사랑이 무엇이 다른지 말해보라.

 

‘연애’한다고 본인 스스로 까발린 일을 시민단체가 다시 재현했다고 그 일이 명예훼손 인가, 내 하나 살자고 13만 시민을 늪으로 밀어 넣는 행정이 역동적 행정인가, 솔직히 정도를 가는 사람이 되려면 이혼했다고 공인이 금방 다른 여성을 앞세운 처신은 도의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아니고 지극히 도덕적 관념이 요구되는 지방 단체장 자리에서 사려 깊은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국기업 유치한다 해서 순진한 시민들은 외국으로 다녔으니 유치하지 않겠나, 라고 믿었지만, 그림자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약 2년 남은 세월 동안 유치하면 제천시가 좋아하는 중앙공중파방송에 의뢰해 대서특필해 줄 것이니 한번 해 보라, 개가 누워 잠자는 모습을 보고 후자는 개 팔자라고 한다. 도라지 뿌리는 절대로 산삼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제천시민들은 얻은 셈이다.

 

시정 흐름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다. 거짓말 많이 하지 말라. 아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표시 나게 해 버리니까 시민들이 일어서는 것이다. 이럴 때는 고소·고발보다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융통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곳에서 어떻게 처신하더라도 꽉 막힌 처신은 적만 만들 뿐 환영받지 못한다. 제천시민을 위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기를 권유한다. 이유는 13만 시민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